성지건설은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종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441억1108만원)에 대한 대금납입을 완료하고 유상증자에 따라 유입된 자금으로 신청일 현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액의 약99.5%를 변제 완료했다고 밝혔다.
입력 2012-01-16 11:22
성지건설은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종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441억1108만원)에 대한 대금납입을 완료하고 유상증자에 따라 유입된 자금으로 신청일 현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액의 약99.5%를 변제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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