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이날 오후 8시까지 KBS2 에 대한 재송신을 전면 재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발효했다.
방통위는 또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지상파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해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방통위 허가없이 시설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했다.
이번 시정명령안은 즉시 발효되며, 과징금과 과태료는 17일 오후 8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방통위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시정명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18일 오후 8시부터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금지행위에 따른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