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 확대

입력 2012-01-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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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30~50㎡ 규모의 건설자금 지원액이 확대된다.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2~3인이 거주할 30~50㎡ 규모의 원룸형 주택과 전용 85㎡ 이하의 단지형 다가구·연립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 지원 한도를 높여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형 30~50㎡는 1㎡에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1㎡에 1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85㎡ 이하로 건설되는 단지형 다가구·연립주택의 기금 지원도 현행 가구당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6만9605가구다. 이 중 원룸형이 6만0248가구로서 86.6%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원룸형 주택이라도 30~50㎡ 규모로 건설되면 별도의 방 구획이 가능해 가족 단위의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한 원룸형 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4층 이하로 제한된 원룸형 다가구·연립주택의 층수 규정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서둘러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작아 전월세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주민공동시설 설치는 주민 복지차원에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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