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사이버 법률상담…홍보 부족으로 하루 한건에 그쳐

입력 2012-0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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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를 위한 전용 사이버 상담창구의 실적이 하루에 한 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홈페이지(www.klac.or.kr)에 재외동포 전용창구를 개설했으나 두 달동안 접수된 상담요청이 69건으로 하루 평균 1.13건에 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미동포의 상담요청은 33건으로 48%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동포들의 상담요청이 각각 5∼6건이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재외동포들이 사이버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려 해도 거주국과 본국의 시차, 상담건수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공익법무관 3명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해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 내용은 대한민국 사건에 한정하며 접수일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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