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유예 및 저가의약품 기준 상향조정

입력 2012-0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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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개편된 약가제도로 의약품 가격기준이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이 1년간 유예된다.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향조정하고 약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내복제·외용제는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 효과는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며 “이로 인해 월평균 약 200억원이 소요됐던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돼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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