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유예 및 저가의약품 기준 상향조정

입력 2012-01-17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1월부터 개편된 약가제도로 의약품 가격기준이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이 1년간 유예된다.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향조정하고 약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내복제·외용제는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 효과는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며 “이로 인해 월평균 약 200억원이 소요됐던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돼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33,000
    • +2.71%
    • 이더리움
    • 3,079,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0.78%
    • 리플
    • 2,101
    • +0.48%
    • 솔라나
    • 129,000
    • +2.22%
    • 에이다
    • 401
    • +1.26%
    • 트론
    • 410
    • +1.23%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90
    • -1.83%
    • 체인링크
    • 13,040
    • +1.48%
    • 샌드박스
    • 129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