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자산 2조원 넘는 기업부터 도입해야”

입력 2012-01-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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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경제단체,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안)’ 공동 건의

준법지원인을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들부터 채용하자는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의견을 내놨다.

17일 코스닥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구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동건의’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기준이 법무부 시행령대로 적용될 경우 중소형 상장회사들의 고임금 변호사 선임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반영해 준법지원인 적용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축소하고 준법지원인 자격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장사협의회가 최근 6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산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회사들 중 90%는 사내변호사를 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가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률 관련부서 업무 10년 이상 근속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1사당 담당업무가 평균 58.8개로 세분화·다양화된 반면 1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비교적 경영조직이 단순하다”며 “경영조직 규모를 고려할 때 적용대상을 2조원 이상인 회사로 축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높은 반면 조직과 구성원이 적은 특성이 있어 동일한 자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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