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공정율 80%이상 사업장 입주자 보호된다”

입력 2012-01-17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주택보증은 17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와 관련해 “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당연히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률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이 환급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시키는 방법으로 입주자를 보호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공정율 80%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419,000
    • -0.07%
    • 이더리움
    • 2,789,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92,500
    • -1.6%
    • 리플
    • 3,438
    • +6.44%
    • 솔라나
    • 185,800
    • -0.05%
    • 에이다
    • 1,062
    • -1.76%
    • 이오스
    • 741
    • +2.77%
    • 트론
    • 335
    • +1.52%
    • 스텔라루멘
    • 422
    • +1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00
    • +4.84%
    • 체인링크
    • 19,460
    • +0.67%
    • 샌드박스
    • 406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