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내 단독주택 설치 허용

입력 2012-01-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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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6일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농어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의 설치를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거제 한산만과 태안 천수만, 여수 여자만 일대 등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는 농어가 주택만 건립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별장용 단독 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꽃게 포획금지 기간이 6월1일∼9월30일 중 2개월 이내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꽃게 포획금지 기간은 6월16일∼8월15일로 특정돼 있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 매년 서식 기간이 바뀌는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내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꽃게 금어기의 효율적 조정·관리로 꽃게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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