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은 18일 '채권은행 협약' 공동관리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작년 5월19일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진흥기업이 기존 채권은행 협약에 의거해 진행중인 공동관리를 기촉법에 의거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흥기업은 18일 '채권은행 협약' 공동관리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작년 5월19일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진흥기업이 기존 채권은행 협약에 의거해 진행중인 공동관리를 기촉법에 의거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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