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재경매 물건의 평균낙찰금액이 직전 경매 평균낙찰가보다 3100여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재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 102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낙찰금액은 2억6625만원으로 직전 경매 평균낙찰가 2억9802만원보다 3177만원이 낮았다. 재경매로 낙찰되는 물건이 직전 경매 낙찰금액보다 평균 12% 가량 저렴하게 낙찰된 것이다.
재경매란 낙찰은 됐지만 낙찰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일한 조건하에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입찰가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낙찰 후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낙찰포기 현상이 나타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의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인천 지역의 재경매된 아파트 건당 평균낙찰금액은 1억7553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 2억1935만원보다 24.97%(4382만원) 낮았다.
이는 지난해 인천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비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경매 낙찰금액이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재경매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4억2693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인 4억8670만원보다 14%(5977만원) 가량 낮았고, 경기도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격이 2억2831만원으로 직전 경매 낙찰가인 2억4571만원보다 7.62%(1740만원) 낮아지는데 그쳤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광진구 자양동 경남아파트 전용 84.95㎡가 감정가(5억5000만원)의 77.09%인 4억 24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경우 지난해 6월27일 5억1599만원에 낙찰된바 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9200만원 가량 낮게 주인을 찾은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9월 16일 감정가 4억1000만원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LG롯데 전용 84.63㎡가 85.38%인 3억5000만원에 낙찰됐지만 잔금미납으로 인해 3달 후인 12월 15일 입찰에서는 2500만원 싼 3억2500만원(79.27%)에 낙찰됐다.
인천에서는 중구 운서동 영종어울림2차 전용 148.19㎡가 지난해 7월 8일 감정가의 53.48%인 3억209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8월 16일까지 잔금납부를 하지 않아 10월 7일 재경매가 이뤄졌고, 그 결과 7090만원 만원이 낮은 2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도 직전 경매 낙찰가율보다 낮았다.
지난해 수도권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73.46%로 직전 경매 낙찰가율 82.23% 보다 8.77%포인트 떨어졌다.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인천이 15.62%(78.20%→62.58%)로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고, 서울이 10.06%(81.91%→71.85%), 경기가 5.91%(83.55%→77.64%) 각각 하락했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법원경매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재경매로 나오는 물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만 100건이 넘는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고 있다”며 “요즘과 같이 불황일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세조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