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노스페이스 점퍼 뺏은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2-0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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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후배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빼앗은 20대에게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노스페이스 점퍼 등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장모(22)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금품을 빼앗고 학생들의 부모들을 공갈해 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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