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발주제도’ 지경부 60개 산하기관에 우선 적용

입력 2012-0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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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선진 발주제도’를 60개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내년도 공공 정보화 시장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18일 지경부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관기관 정보화 담당자와 산·학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경부 유관기관 정보화사업 선진 발주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발주하는 공공 정보화사업에 상세RFP와 PMO제도를 시범적용하기 위해 선진적인 발주제도와 적용사례를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의 상세RFP(Request for Proposal) 적용사례와 케이씨에이의 PMO(Project Manangement Office) 제도의 적용사례가 소개됐다.

상세RFP는 정보시스템의 구축범위, 기술요건, 요구사항 등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을 말한다. 정보화사업 추진시 불명확한 요구사항과 잦은 과업변경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증가와 정보 시스템 품질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PMO 제도는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 지원조직으로 기획·구축·운영 등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동 제도는 정보화 사업의 대형화·복잡화에도 불구하고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사업관리 역량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발전설비 및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을 수행 시 수행기간이 단축되고 품질이 향상됐다. 지경부는 상세RFP와 PMO제도를 연계해 운영한다면 그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 정보화사업의 선진 발주제도(상세RFP·PMO제도)는 지난해 10월 27일 발표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생태계 구축전략’의 후속조치로 선진적인 수·발주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정대진 지경부 SW산업과장은 “상세RFP와 PMO제도는 시스템 개발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SW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과장은 “시범적용을 통해 관련 SW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며 이는 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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