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장자연 관련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2-0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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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KBS는 18일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KBS와 보도책임자 등을 상대로 낸 1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적혀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한다는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009년 5월 1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이종걸,이정희 의원과 MBC를 상대로 각각 비슷한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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