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장자연 관련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2-01-18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KBS는 18일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KBS와 보도책임자 등을 상대로 낸 1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적혀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한다는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009년 5월 1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이종걸,이정희 의원과 MBC를 상대로 각각 비슷한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99,000
    • -0.03%
    • 이더리움
    • 4,673,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0.21%
    • 리플
    • 1,990
    • -2.78%
    • 솔라나
    • 351,300
    • -1.15%
    • 에이다
    • 1,420
    • -4.51%
    • 이오스
    • 1,183
    • +10.98%
    • 트론
    • 291
    • -1.36%
    • 스텔라루멘
    • 748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00
    • -0.77%
    • 체인링크
    • 24,880
    • +2.64%
    • 샌드박스
    • 1,076
    • +76.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