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6개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입력 201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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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의 영업행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동을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76개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적발, 수사시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75개 업체는 금융위 인가 없이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을, 1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내에 영업소를 개설하고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생명공학 등 신기술 관련 해외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 및 매매중개를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영업행태가 적발됐다.

해외업체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 주요기업 주식, 주가지수 및 이종통화 환율에 대한 CFD거래(장외파생상품)를 제공한 사례도 새롭게 등장했다.

또 선물계좌 대여를 하면서 종전 대부분의 업체가 50만원 이상의 최소 증거금 납입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일부업체가 10만원~15만원 정도를 징구하는 등 최소 증거금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유명 금융호사로 오인케 하는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됐다.

미니선물에서는 최소 투자금액을 1만원~3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운영하거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선물로 취급상품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투자자의 손실을 일부(5% 가량) 반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투자자와 외국 선물사간 직접적인 FX마진거래를 알선·중개하면서 최소 위탁증거금(5000달러) 납입요건 등 관련 규제 회피를 통해 투자자 레버리지 확대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채팅창, 전화, SMS 등 개별 접촉수단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면서 가업자별 등급제 등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지속적·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제보접수 업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거래소, 금투협 등 유관기관간 공조를 긴밀히 하는 등 단속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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