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 한 건어물가게 주인이 오는 22일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첫 가입자가 됐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관악구 신림시장 내 건어물가게 주인 윤호중 씨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1호 가입자가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신림시장을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윤씨에게 1호 가입점임을 알리는 명패를 수여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 154만에서 231만원 사이(소득분위 5등급)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