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국민들이 설 을 맞아 식품·의약품등 생활정보 제공 및 위해사고 긴급 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에도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분야에 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토록 식품·의약품 해외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비상근무시스템을 운영한다. 국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신뢰성, 위해정도, 시급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수입·판매중단 또는 금지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비상근무자 등이 참여하는 긴급점검회의를 온·오프라인 상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홈페이지에 식중독 예방 요령 및 설 연휴기간 소비가 잦은 멀미약, 소화제 등의 안전 사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존을 마련한다.
또 설 명절 음식의 영양정보 및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초과 열량등 건강한 음식섭취를 위한 유용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의사, 보호자 등이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및 의약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사항은 식약청 대표전화‘1577-1255’를 통해 가능하며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