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해 온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비대위 산하 정치쇄신분과 김세연 비대위원은 "회기가 시작됐는데도 여야 사정상 원 구성이 지연된 경우에도 세비를 받아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방안에 분과위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원 구성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다가도 원천적으로 이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이 12월2일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 만큼 부분적인 세비와 수당 삭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과위 소속인 홍일표 의원도 "원구성이 지연됐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월급만 받은 데 대한 비판이 많았던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해 원구성이 돼 일을 할때부터 세비를 받자는 것으로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또 전직 원로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인데 대해 연금 수령을 스스로 포기하는 애초의 방안 대신, 현직 의원들이 세비 중 일부를 갹출해 사정이 어려운 전직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는 이와 함께 현재 당규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시 국회의원이 겸직한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점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