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만96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3%, 지난해 상반기 대비 23.4%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9건(1.4%),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517건(2.6%), 다단계 거래행위 23건(0.1%) 등이었다. 이외 대부분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1만8541건(94.3%)이 단속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78건, 종사자격 위반 39건, 무허가영업 11건 등 254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7건은 허가취소, 130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정부는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481건은 과태료(5200만원), 밤샘주차 등 6730건은 과징금(46억92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61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6936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로 에서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