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 1만9647건…전년동기비 24.3% 증가

입력 2012-01-1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만96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3%, 지난해 상반기 대비 23.4%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9건(1.4%),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517건(2.6%), 다단계 거래행위 23건(0.1%) 등이었다. 이외 대부분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1만8541건(94.3%)이 단속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78건, 종사자격 위반 39건, 무허가영업 11건 등 254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7건은 허가취소, 130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정부는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481건은 과태료(5200만원), 밤샘주차 등 6730건은 과징금(46억92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61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6936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로 에서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98,000
    • +3.78%
    • 이더리움
    • 3,157,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790,000
    • +1.74%
    • 리플
    • 2,170
    • +4.38%
    • 솔라나
    • 131,100
    • +2.9%
    • 에이다
    • 407
    • +1.75%
    • 트론
    • 414
    • +1.47%
    • 스텔라루멘
    • 244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1.99%
    • 체인링크
    • 13,310
    • +2.7%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