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신은경(39)이 한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의 사진과 치료사실을 허락 없이 홍보에 사용했다는 이유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박씨가 속한 그룹의 한의원들이 내가 치료 효과를 본 것처럼 과장된 내용을 승낙도 받지 않고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입력 2012-01-18 21:57
탤런트 신은경(39)이 한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의 사진과 치료사실을 허락 없이 홍보에 사용했다는 이유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박씨가 속한 그룹의 한의원들이 내가 치료 효과를 본 것처럼 과장된 내용을 승낙도 받지 않고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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