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의 또 다른 전관예우 ‘공제조합’

입력 2012-01-19 08:43 수정 2012-01-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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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현 공정거래조정원장 조만간 특판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될 것”역대 공제조합 이사장 10명 중 7명이 공정위 출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직에 공정위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연이어 선임되고 있어 특판조합이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 통로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조만간 신호현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선임될 것"이라며 "퇴직한 김순종 공정위 전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정원장으로 내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1996~2001년, 2003~2005년 공정위에서 총괄정책 과장까지 역임했으며 2007년 12월부터 4년 넘는 기간 동안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해 있다.

이로써 특판조합 이사장 자리는 1대부터 5대까지 공정위 출신이 꿰차게 될 전망이다. 특판조합 1~4대 이사장은 각각 박동식·조휘갑·신무성 공정위 전 상임위원, 김선옥 전 부위원장이 역임했다.

공정위가 설립 인가권을 보유한 곳은 특판조합 외에도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제조합 4곳으로, 이들 역대 이사장 10명 중 7명(70%)이 공정위 출신이다.

직판조합은 현재 남선우 공정위 전 공보관 출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전 1대 이사장은 이한억 공정위 전 상임위원이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는 김범조 공정위 전 조사국장이 1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직판조합은 최근 차기 이사장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첫번째 자격요건으로‘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관련 부처 고위공직 유경험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공정위 출신을 뽑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조합들이 공정위 출신 인사들을 선호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정위와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한 공정위 퇴직자는 “공제조합들은 공정위 감독을 받다보니 공정위 퇴직자가 이사장으로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편해 추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원래 공제조합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자주 유발돼 문제가 되는 방문판매, 상조업계 사업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 주기 위해 조직됐다. 가령 다단계판매사업자가 소비자의 반품을 받아주지 못할 경우 특판조합이 대신 환불해 준다.

문제는 공제조합을 관리감독 하던 이들이 퇴직 후 조합의 이사장으로 부임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심지어 특판조합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선옥 공정위 전 부위원장은 재임기간 18개월 동안 10억여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지난해 10월 조합원들의 반발로 해임됐다. 하지만 여전히 차기 이사장에도 공정위 출신이 물망에 올랐다.

유평식 특판조합 임원추천위원장은 “지금 공석인 이사장 자리에 신 원장과, 윤용규 공정위 정보화담당관, 마케팅뉴스의 김성태 발행인을 두고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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