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연휴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은 겪지 않도록 승차거부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설날 당일인 23일을 제외하고 21~24일 오후6시부터 새벽3시까지 시내 주요 택시 승차지점에서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평상시 승차거부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의 약 3배에 달하는 244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먼저 계도를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나 계도에 불응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택시는 현장에서 적발,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택시 운전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주요 단속지역은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10곳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매년 명절마다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이번 설 연휴 동안에는 심야시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승차 안내도 실시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