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 단속부서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계(이하 여청계)의 성매매단속 업무를 생활질서계로 이관하고 1월 말로 예정된 경찰 인사가 끝난 직후부터 현재 1년으로 제한돼 있는 여청계 근무기간 제한제를 폐지한다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로 보냈다.
이로써 여성청소년계는 여성과 청소년 범죄관련 수사만 전담하게 된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