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무안기업도시가 첫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로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그 결과 기업도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이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확원된다. 이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의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이번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