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 19일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ㆍ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의 조경민(53)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됐 받았다.
담 회장은 서울 성북구 자택 관리비로 회삿돈 20억원을 횡령ㆍ사용하고, 자택 옆의 계열사 서울영업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