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종합)

입력 2012-01-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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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9일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회사 임원과 비자금 세탁 당사자들도 실형을 면했다.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담회장은 지난 6월 구속된 이후 7개월만에 풀려나게 된다.

담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거의 회복한 점과 최고경영자로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호소해왔다.

1심 재판부는 담 회장에 대해 "대기업 총수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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