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생활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살해한 며느리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0ㆍ무직)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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