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설 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면 카드사에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카드사는 지난해 말부터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받고 있다.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은 각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거절 신청시 카드론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카드론 거절 신청 후 다시 카드론을 이용하려면 영업점 방문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나 보안카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최근 사기수법인 '금융정보 유출로 피해가 예상돼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줄테니 대출을 받고 예적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더라도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