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억원 제공 유죄 인정"(속보)

입력 2012-01-19 12:19 수정 2012-01-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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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곽노현(58)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곽 교육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소속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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