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 3000만원 선고…직무 바로 복귀(2보)

입력 2012-01-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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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교육감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금전 거래 약속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로 얻은 이익이 크고 금품액수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지난해 2~4월 핵심 측근인 강모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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