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상보)

입력 2012-01-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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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을 면한 곽 교육감은 이날 바로 석방돼 항소심에서 법적 구속이 되지 않으면 향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맡아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며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2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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