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내일 업무복귀…학생인권조례·고교선택제 등 급물살(종합)

입력 2012-01-19 12:46 수정 2012-01-19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서 벌금형, 정책 다시 좌클릭… 교육계 반발 등 후폭풍 예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다시 서울교육 수장으로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석방된 곽 교육감이 내일부터 교육감직(職)에 바로 복귀하게 되면서 향후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과 주요 정책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면서 교육계에도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 주요 정책 급물살 =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서 그간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이 모두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 교육감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판결 선고로 풀려나면 가장 먼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욱천 곽노현공동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가장 큰 혁신 교육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가 학생인권조례인데 재의 요청 철회를 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고 말했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 갈피를 못 잡고 3월말로 최종안 발표를 미룬 고교선택제 개선 방향도 서둘러 변경할 전망이다. 애초 고교선택제 개선은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것으로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또 그동안 주춤했던 혁신학교 300개 설립, 무상급식 확대, 문예체교육 강화 등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과 계획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1일 있을 교육청 주요 간부,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권도 곽 교육감 손에 쥐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석방됐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실 것”이라며 “현안과 업무처리 과정을 전해 듣고 업무 복귀 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반발·교과부와 대립 등 후폭풍은? = 임신 또는 출산,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학생인권조례의 재의 철회가 확실시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지난 9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폐회 중인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월 중순께 재의가 안건으로 부쳐질 전망이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이전에 철회 요구를 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철회 요구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무엇보다 급선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는 어불성설”이라며 “교육 수장으로서 이미 도덕과 리더십을 상실한 사람이 업무에 복귀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 비리를 엄중하게 징계하겠다던 교육감이 자신에 대한 징계는 왜 하지 않나”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 진영인 교과부와의 대립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과부는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감으로 대표되는 곽노현표 주요 정책과 사사건건 부딪혀왔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후에는 ‘곽노현 정책 발목잡기’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64,000
    • -1.53%
    • 이더리움
    • 4,611,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5.98%
    • 리플
    • 1,923
    • -10.47%
    • 솔라나
    • 342,900
    • -3.44%
    • 에이다
    • 1,408
    • -5.57%
    • 이오스
    • 1,165
    • +9.08%
    • 트론
    • 288
    • -3.36%
    • 스텔라루멘
    • 764
    • +25.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5.71%
    • 체인링크
    • 23,220
    • -0.21%
    • 샌드박스
    • 847
    • +5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