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한다”

입력 2012-01-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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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은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된다. 이로써 하도급금대금의 부적정 지급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되고, 시는 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서소문 청사 브리핑룸에서 ‘건설업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시에 해당 계좌 금융내역을 제공하고, 아울러 시와 계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도급 대금 지급이 보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대금을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불안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또 시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결제·지급확인 표준 프로세스가 확립돼 결제투명성이 확보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체불임금의 해결도 용이해진다.

하도급업체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원도급자가 하도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발주청과 협의해 체불임금에 대한 직불 등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현금성결제 자금을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6%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1월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 상반기엔 서울시 전 기관 및 SH공사 등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체불임금 예방과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건설 근로자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 확인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도급자의 60%가 동의한 상황으로 업계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의 직불제를 보완해 하도급자의 사업 안정성이 기대되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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