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과 경기를 일으키는 딸을 위해 음주운전을 한 아빠에게 선고유예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딸을 빨리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고려된다며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했다.
지난해 10월 술을 먹고 귀가한 최씨는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