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19일 서울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지건설은 19일 서울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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