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이율 담합 조사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 받은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과징금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생명도 전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개인보험 공시이율 담합과 관련해 각각 1578억원, 4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과징금은 리니언시를 통해 이미 과징금의 절반을 감면받은 금액이다. 공시이율 담합과 관련해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대한생명은 2, 3순위로 담합 사실을 실토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과징금의 50%를 감면받았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외에도 ING생명 등 담합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다른 생보사들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