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금품의 대가성과 함께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후보매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데다,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와 관련해 5000만원 이하의 금품이 오간 경우에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2억원을 제공하고도 벌금형으로 풀려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돈을 준 곽 교육감은 벌금형에 처하고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실형을 선고한 것도 불공평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도 "법원도 곽 교육감 측을 '단일화 피싱사기단'으로 인정하면서 사기 피해자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나"며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