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지켜도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다’

입력 2012-01-19 18:14 수정 2012-01-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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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 개선해 5000명 신규 채용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것 만으로도 50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19일 고용부는 지난해 연장근로 위반이 적발된 403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시정한 결과 이들 기업이 총 5282명을 신규 채용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는 2908명 채용 예정이 2374명으로 이 중 대부분인 5167명이 상용직으로 집계됐다.

경북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는 생산직 근로자 172명 중 143명이 연장근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부에 적발됐다. 시정 결과 회사 측은 56명을 신규채용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연장근로 없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의 광통신 제조업체 B사는 주야 2교대제를 실시하면서 전체 근로자 167명 중 63명이 법을 위반했다. B사는 이후 근로자 30명을 신규 채용해 3조 3교대제로 전환하는 등 장시간 근로 개선안을 실행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앞으로 근로시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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