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의 드라마 '해피앤드-시어머니의 올가미'가 종합편성채널 중 처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 '해피앤드'가 방송 심의 규정 25조(윤리성),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시청자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으며 불필요한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의도적으로 광고효과를 줬다"고 밝혔다.
주의는 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법정제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심의위는 이날 종편 심의에 대해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