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학과 출신,간호조무사 자격증 못 받는다

입력 2012-01-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대학 간호조무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또 현행 주민등록지가 아닌 응시지역의 시·도지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된다.

또 자격증 발급권자를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응시지역의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을 삭제해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영역, 면허·자격 관리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75,000
    • +2.69%
    • 이더리움
    • 3,071,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1.31%
    • 리플
    • 2,096
    • +0.24%
    • 솔라나
    • 128,500
    • +2.55%
    • 에이다
    • 399
    • +0.76%
    • 트론
    • 410
    • +0.99%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80
    • -2.53%
    • 체인링크
    • 13,030
    • +1.88%
    • 샌드박스
    • 128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