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의 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는 심의에 의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법 시행일 직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관보에 고시된 곡은 2월 28일까지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 청구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의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