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여행자들이 면세 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휴대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 중 핸드백과 시계, 잡화 등 고가 명품이 4만448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26% 늘어난 것으로, 술과 담배를 합친 것보다 많은것 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고가 명품에 이어 주류가 3만7046건(6%),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3만7542건(-12%), 라텍스 제품 1만9341건(165%), 담배 6598건(-4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에 따른 가산세 징수액은 총 5억7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4% 증가했다. 관세법에 따라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원래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명품을 대리 반입하는 사례도 81건이 적발돼 전년 20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