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독일 본안소송서 애플에 패소(종합)

입력 2012-01-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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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으로부터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삼성이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 기술 3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 중 1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양사가 세계 10여 개국에서 벌이는 소송전 가운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삼성이 제기한 나머지 2건의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여부는 오는 27일과 3월 2일에 있을 판결에서 결정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 대해 최근 각국의 판결은 어느쪽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통신 특허 침해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애플이 호주와 미국에서 제기한 삼성의 갤럭시탭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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