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中企 납품대금 지급일 15일 단축법안 발의

입력 2012-01-22 17:12 수정 2012-0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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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납품대금 지급 기준일을 단축토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60일로 정해진 현행 납품대금 지급기준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이 기간을 15일 단축, 중소 하청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돕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대금 결제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때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기간을 단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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