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주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통해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기존 학교에 있는 다른 가해학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