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변태행위 1년 징역 추진

입력 2012-01-23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 변태행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공공장소에 몰래 침임해 음란행위를 할 경우 이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행동으로 적발돼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면서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공공장소에 몰래 침입할 경우 범인을 처벌할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30,000
    • -3.27%
    • 이더리움
    • 2,889,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763,500
    • -1.36%
    • 리플
    • 2,029
    • -4.07%
    • 솔라나
    • 120,200
    • -4.22%
    • 에이다
    • 378
    • -3.57%
    • 트론
    • 406
    • -1.22%
    • 스텔라루멘
    • 229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50
    • -2.91%
    • 체인링크
    • 12,280
    • -3.31%
    • 샌드박스
    • 12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