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 시장에서 2위인 롯데쇼핑과 7위인 CS유통의 기업결합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SSM)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다른 굿모닝마트을 운영하고 있는 CS유통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를 매각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SSM의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시정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지역시장의 SSM 점포인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를 6개월 내 제 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는 이들 지역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하고, 신규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향후 5년 간 CS유통의 가맹점 중에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 점주의 의사에 반해 거래계약 내용은 물론 하모니마트 상호를 ‘롯데’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하모니마트의 4개 지역시장 △시흥의 시흥조남점 △평택 팽성읍 팽성점 △대전 유성구 원내동의 대전원내점 △서산의 서산동문점을 직영점으로 인수 시 공정위에 신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대형유통업체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SSM을 확장하는 경우 독과점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알렸다”며 “가맹점 인수 등의 방법으로 SSM확장을 시도하려는 대형 유통업체에 주의를 환기시켰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