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 단독주택 재산세 크게 오를 듯

입력 2012-01-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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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남권 등 서울시내 고가 단독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최고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강남구청에 통보한 지역내 단독·다가구주택의 올해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이 9%가 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이들 주택의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을 서울시내 평균 상승률에 맞춰 3분의 1 가량(6.6% 이하) 낮춰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의 인상률을 낮춰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1월31일 결정 공시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 재산세를 산정하고 있어 재산세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구는 올해 표준주택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4%나 인상돼 재산세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평균 인상률인 6.6%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통보된 인상안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크게 올라 이를 적용하면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최소 10% 이상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국토부가 실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올리는 인상안은 지자체 통보안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상한선이 10% 이하로 제한돼 있어 큰 폭의 재산세 인상은 일부 고가주택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역간 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조사·평가를 추진중”이라며 “2012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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