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초과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휴일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