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6% "아동 성범죄, 살인보다 엄중 처벌해야"

입력 2012-01-2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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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가 살인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최근 국민 1000명,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대상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란 문항에 응답자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을 기록하면서,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 이상의 중죄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판사, 검사 등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아동 성범죄보다 더 중죄라고 인식했다.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61.1%에 달했다.

이와 함께 형량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기대했다. 성범죄 관련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엔 전문가들 81.1%는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 58.2%는 실형을 택했다.

또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 일반인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48.6%인 데 비해 전문가 그룹은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2.1%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선거, 조세범죄 등) 설정에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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