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6% "아동 성범죄, 살인보다 엄중 처벌해야"

입력 2012-01-25 0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 성범죄가 살인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최근 국민 1000명,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대상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란 문항에 응답자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을 기록하면서,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 이상의 중죄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판사, 검사 등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아동 성범죄보다 더 중죄라고 인식했다.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61.1%에 달했다.

이와 함께 형량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기대했다. 성범죄 관련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엔 전문가들 81.1%는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 58.2%는 실형을 택했다.

또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 일반인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48.6%인 데 비해 전문가 그룹은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2.1%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선거, 조세범죄 등) 설정에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88,000
    • +2.32%
    • 이더리움
    • 4,653,000
    • +6.48%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7.99%
    • 리플
    • 1,884
    • +18.64%
    • 솔라나
    • 357,200
    • +6.4%
    • 에이다
    • 1,188
    • +4.85%
    • 이오스
    • 944
    • +5.71%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00
    • +1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4.11%
    • 체인링크
    • 20,770
    • +2.16%
    • 샌드박스
    • 484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