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대영저축은행의 전 행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25일 대주주에게 거액을 대출해주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대영저축은행 행장 출신인 임정웅(49), 고준영(40), 김형근(5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은행 대주주인 고모씨가 대표로 있는 D사에 2010년 7~8월 20억원을 빌려주고, 최대주주에겐 8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사 주식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등에게는 대출이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임씨 등이 약 405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를 바탕으로 48억2900만원어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